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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6 2013고단46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2사단 소속 미군으로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1차 교통사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1. 17. 00:18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 201-3 앞 편도 2차의 도로를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변경할 때에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상대 차로를 진행하던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선을 변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2차로에서 1차로로 급변경한 과실로 위 피고인 차량으로 그곳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소나타 택시의 조수석 뒷문에서부터 조수석 부분을 긁고, 위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추격하여 피고인이 그곳에서 100m 가량 떨어진 사거리 신호등에서 차량을 멈추자 위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이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피고인 차량 앞을 가로막았다.

그때 피고인은 위 차량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며 비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고, 그러던 중 신호등 차량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피고인은 위 차량에 다시 승차한 뒤 도망가려고 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다시 위 피고인의 차량의 앞에 서서 피고인 차량의 진행을 가로막았으나 피고인은 위 차량을 앞으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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