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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9 2016노2829
특수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1) 원심 판시 [2016 고단 1918] 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무릎을 들이받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원심 판시 [2016 고단 2437] 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고소를 하면서 증빙 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잠시 가져간 것에 불과 하여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나. 법리 오해 주장 원심 판시 [2016 고단 2435] 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위법한 공격에 대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을 조각한다.

다.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원심 판시 각 범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들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이와 배치되지 않는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항을 바꾸어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판시 [2016 고단 1918] 호 사건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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