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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7노100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1) 『2015 고단 443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BMW 승용차는 명의만 피고인의 장인으로 되어 있을 뿐, 실 사용자는 피고인이었으므로, 피고 인은 위 피해자에게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한 바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2016 고단 6230』 및 『2016 고단 6231』 의 공소사실 제 3 항의 각 식 자재 편취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기망할 고의를 가지고 식 자재를 공급 받은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열심히 사업체를 운영하려고 했으나 투자자나 은행 채무 승계 등 계획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특히 세월 호 사건으로 인한 외부적인 사정이 작용하여 부득이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대금 결제의 의사나 능력 없이 위 식 자재를 납품 받아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5 고단 443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원심 판시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O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O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O에게 담보로 BMW 승용차와 고양시 덕양구 P 건물 1 층 145호에 설정해 놓은 가등기권을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던 사실, ② 그러나 위 BMW 승용차는 피고인의 장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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