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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7 2015노2265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원심 판시 2014 고단 346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H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임의로 위 채무에 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을 연대 보증인으로 세운 행위는 대표권 남용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H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 연대보증행위는 무효이고, 따라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원심 판시 2014 고단 935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2014 고단 935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3억 8,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판시 2014 고단 346 사건 회사의 대표자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 진의를 알지 못하였거나 알 수 없었을 때에는 대표자가 그 권한을 남용한 행위라

하더라도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 378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의 경찰 진술 내용만으로는 H이 피고인의 대표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H이 피해자 주식회사 E 등을 상대로 제기한 합의 금 청구사건 H이 당초 위 피해자 회사, 피고인 및 J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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