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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3 2017노945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2017 고단 1176]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2017 고단 1177]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의 파산 관재인인 이 사건의 고소인은 제 3자에 불과 하여 이를 토대로 한 이 사건에 관한 기소는 위법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F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어 이를 토대로 원심 판시 차량을 보관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2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7 고단 1176] 사건 관련 이 사건의 피해자 및 목격자의 각 원심 법정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버스 정류장에서 피고인의 욕설 행위 등을 제지하려는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발로 차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의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없다.

2) [2017 고단 1177] 사건 관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원심 판시 차량을 보관하던 중 그 적법한 권한 없이 차량의 반환을 거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나 아가 횡령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그 고소의 적법 여부와는 무관하게 죄를 논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2020 판결 등 참조), 이 부분의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 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원심 판시 차량이 결국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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