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2015. 7. 31. 인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B의 어머니인 A으로 하는 “D”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하고, 그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것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장해 :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⑤ 제1항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⑧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별표 3> 장해분류표
I. 총칙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눈, ⑨ 다리, ⑬ 신경계ㆍ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ㆍ우의 눈,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II.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