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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5가합7089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2. 30.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2015. 6. 24. 원고로 상호변경 되었다. 이하 ‘원고’라 한다)와 별지 보험계약내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9. 이 사건 사고로 추간판탈출증 및 좌슬관절 외측연골판 파열 진단을 받았다.

다. 피고는 그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 약관에서 정하는 척추의 장해 중 추간판탈출증(지급율 10%) 및 다리의 장해 중 뚜렷한 장해(지급율 10%)의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며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약관【별표1】장해분류표

1. 장해의 정의 4)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 지급률로 정합니다. 6. 척추(등뼈 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지급률 10%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5)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지급률 1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병원장, D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후유장해는 모두 한시 5년 미만의 장해에 해당하여 이 사건 보험에서 지급을 보장하는 후유장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후유장해에 대한 피고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6. 13.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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