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63,952,422원 및 그 중 63,356,482원에 대하여 2017. 4. 28.부터 2017. 6. 21.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2014. 6. 13. 피고 A과 사이에, 보증금액 102,000,000원, 보증기한 2019. 6. 13.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2)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 A은 원고의 신용보증으로 주식회사 C(이하 ‘C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12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이자 연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7. 4. 28. C은행에 64,382,415원을 지급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이후 피고 A은 위 대위변제금 중 1,025,933원을 상환하였다. 4) 원고가 정한 구상채무의 지연손해금율은 2017. 4. 28.부터 연 12%이고,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 후 구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은 934,680원인데 그 중 333,810원을 회수하여 현재 595,870원(= 934,680원 - 333,810원)이 잔존하며, 발생된 확정지연손해금은 70원이다.
나. 피고 A의 처분행위 및 재산상태 1) 피고 A은 2016. 12. 20. B와 사이에, 피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7. 1. 17. 접수 제669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총 1,657,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