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713,031원 및 그중 86,037,850원에 대하여 2016. 11. 2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 B, C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2013. 11. 18.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와 사이에, 보증금액 8,500만 원, 보증기한 2014. 11. 17.까지(이후 2016. 11. 16.까지로 연장되었다
)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 B, C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 회사는 원고의 신용보증으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8,5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이자 연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6. 11. 23. 중소기업은행에 86,037,850원을 지급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4) 원고가 정한 구상채무의 지연손해금율은 2015. 6. 1.부터 연 12%이고, 피고 회사가 납입할 추가보증료는 33,530원이며,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 후 구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 등 체당금은 641,651원이다.
나. 피고 회사의 처분행위 1) 피고 회사는 2016. 6. 30.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B의 동생 피고 D과 사이에, 피고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D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6. 7. 1. 접수 제3505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 회사, 피고 B, C에 대한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