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9 2018나2106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등 ⑴ 원고는 2014. 6. 13. A과 사이에, 보증금액 102,000,000원, 보증기한 2019. 6. 13.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A은 같은 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으로 주식회사 C(이하 ‘C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⑵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대위변제 및 구상금 채권의 확정 ⑴ A은 2016. 12. 12.경부터 C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상환을 지체하는 등으로 위 대출금채권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7. 4. 28.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은행에 64,382,41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후 A은 위 대위변제금 중 1,025,933원을 상환하였다). ⑵ 원고가 정한 구상채무의 지연손해금율은 2017. 4. 28.부터 연 12%이고,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 후 구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은 934,680원인데 그 중 333,810원을 회수하여 현재 595,870원(=934,680원-333,810원)이 잔존하며, 발생된 확정지연손해금은 70원이다.

다. A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등 ⑴ 피고는 인천 서구 D(지하)에서 “E”이라는 상호로 직물, 스폰지 등을 납품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2.경부터 “F”라는 상호로 자동차용품 수출 및 판매업을 하는 A과 사이에 거래를 시작하여 2016.경 A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