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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502256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86,807,232원 및 그 중 86,034,882원에 대하여 2017. 1. 13.부터 2017. 5. 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2015. 9. 30. 피고 A과 사이에, 보증금액 8,500만 원, 보증기한 2016. 9. 30.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 A은 원고의 신용보증으로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이자 연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7. 1. 13. 한국씨티은행에 86,034,882원을 지급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4) 원고가 정한 구상채무의 지연손해금율은 2015. 6. 1.부터 연 12%이고, 피고 A이 납입할 추가보증료는 605,470원이며,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 후 구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 등 체당금은 166,880원이다.

나. 피고 A의 처분행위 1) 피고 A은 2016. 4. 12. 처인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재산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6. 4. 22. 접수 제2574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A은 2016. 7. 29.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6. 8. 11. 접수 제13654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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