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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4가단5294877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4,105,109원 및 그 돈 중 201,477,424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B, C에 대한 구상금 채권 발생 경위 (1) 원고는 2009. 7. 22. 피고 주식회사 A(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H, 이하 ‘A’이라고 함)과의 사이에 보증번호 I로 아래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 D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장래 발생할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보증원금 200,000,000원, 보증기한 2010. 7. 22. 피고 A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을 기업일반자금 대출채무의 보증을 위한 신용보증약정임 구상채무의 범위 :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 및 연대보증인들은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그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지정하는 이율(2012. 12. 1.부터 연 12%)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상환해야 하고, 보증채무 이행 비용, 체당금, 권리 보전 위한 각종 비용, 보증료 등도 포함하여 상환함 (2) 이후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기업운영자금을 대출받았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1년 단위로 갱신되어 오던 중, 피고 A은 위 국민은행 대출채무를 연체하였으며, 이에 국민은행은 2014. 7. 18. 원고에게 보증사고 발생을 통지하고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4. 8. 29. 국민은행에게 신용보증채무 이행으로 채무원리금 201,477,424원을 변제하였고, 그 보증채무 이행과정에서 체당금, 추가 보증료 등이 발생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구상금채권현황 표와 같다.

구상금채권현황 (단위 : 원) 보증내용 구상금채권 보증번호 (보증금액) 채권은행 대출과목 보증일자 (보증기한) 연대 보증인 대위변제일 대위변제금 잔액 체당금 추가 보증료 합계 I (200,000,000) 국민은행 기업일반 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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