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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11 2017가합102452
비용상환청구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3,485,7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안양시 동안구 D 외 712 필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며, 피고의 조합원은 2016. 7. 24.경 총 1,253명이었다.

피고의 조합장이던 E과 총무이사 F은 2015. 12.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정675호로 ‘공모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함으로써 도시정비법 제84조의3 제5호, 제14조 제2항,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7호를 각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1,0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5노7434), 상고심(대법원 2016도9730)을 거쳐 2016. 8. 30. 그 벌금형이 각 확정되었다.

임시총회의 소집 및 결의 피고 조합의 조합원 1/10 이상은 2016. 7. 4. 원고를 발의자 대표로 선출하여 아래와 같이 임시총회 소집을 공고하였다.

<임시총회 개최 공고>

1. 총회개최일시: 2016. 7. 24.(일요일) 17:00(오후 5시)

2. 개최장소: G 웨딩홀(지하 연회장)(구, H 웨딩홀)

3. 개최목적: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조합원 임시총회

4. 해임대상: ① 조합장: E ② 감사: I, J, K ③ 이사: F, L, M, N, O, P, Q, R, S, T

6. 상정안건: 조합장, 이사, 감사 해임의 건 2016. 7. 24. 18:00 안양시 동안구 U, V호에서 피고의 전체 조합원 1,253명 중 서면결의서 제출자 631명, 현장 참석자 35명 합계 666명이 참석한 것으로 하여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가 개최되었고,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E을 비롯하여 이사, 감사 등 조합임원들을 모두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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