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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2 2016가합101278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양시 만안구 O 일대의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원고는 2011. 2. 19. 선출된 피고의 조합장으로서 2014. 4. 19.경 그 임기가 이미 만료되었으나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아 조합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여 왔다.

피고의 감사 2명과 이사 8명 역시 2014. 4. 19. 임기가 만료되었다.

나. 조합원 P은 피고의 전체 조합원 중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들(총 726명의 조합원 중 174명)의 동의를 받아 2015. 1. 22. 원고에게 임시총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감사 D이 소집한 2015. 3. 13.자 피고의 대의원회에서는, 원고의 조합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조합원 Q는 이사 중 최연장자로서 피고 정관 제16조 제6항에 따라 자신이 조합장 직무대행자라고 주장하였다.

다. P 등은 2015. 3. 26. 도시정비법 제24조에 따라 안양시장으로부터 조합장ㆍ감사ㆍ이사 선임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개최에 관한 승인을 받았다.

Q가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 소집한 2015. 5. 28.자 대의원회에서는 P, R, S, T, U이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되었고, 위 선거관리위원들은 2015. 8. 5.경 P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P은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2015. 8. 28. 조합임원 및 대의원 입후보자 등록공고를 하고, 2015. 9. 21. 위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피고 조합원들 대표로서, 「정관 변경의 건, 임원 선임의 건(이하 ‘이 사건 각 안건’이라 한다

'등을 안건으로 하여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하였다. 라.

한편, 원고가 Q, P 등을 상대로 신청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카합100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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