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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가합21497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2014. 12. 6.자 임시총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중랑구 C 일대 25,109.6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2012. 5. 29.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은 피고의 조합원 중 일부이다.

나. 피고의 조합원 총 262명 중 D을 포함한 1/5 이상의 조합원들은 2014. 4. 30.경 피고에게 ‘ 정관 변경의 건, 조합장 선출의 건, 이사, 감사 선출의 건, 대의원 재신임의 건, 조합운영 계획의 건, 정비사업자 해지 대책의 건, 용역업체 선정기준의 건’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의 조합장 및 감사가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않자 2014. 11. 20.경 ‘ 조합정관, 선거관리규정 변경 승인의 건, 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선출의 건, 대의원 선출의 건, 정비사업자 계약유지 및 업무 이행의 건, 사업성 개선을 위한 방향 모색’을 상정안건으로 정하여 임시총회 소집 공고를 하였다.

다. 피고의 임시총회는 2014. 12. 6. 개최되었고, 안건으로 ‘ 조합정관, 선거관리규정 변경 승인의 건, 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선출의 건, 대의원 선출의 건, 정비사업자 계약유지 및 업무 이행의 건’이 상정되어 모두 가결되었다

(이하 위 임시총회를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하고, 위 안건에 대한 가결 결의를 ‘이 사건 임시총회결의’라고 한다). 라.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가결된 ‘정비사업자 계약유지 및 업무 이행의 건’은 피고의 2012. 8. 17.자 이사회 및 2012. 9. 13.자 대의원회에서 해지하기로 결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주식회사 휠코도시개발(이하 ‘휠코도시개발’이라고 한다)과의 계약을 다시 유지하기로 하는 것이다.

마. 피고의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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