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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3.25 2017다240502
해임총회무효확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 이유 중 이 사건 해임 결의 무효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1) N는 발 의자 대표로서 피고의 일부 조합원들과 함께 2015. 4. 20. 당시 각각 피고의 조합장, 이사, 감사이었던 원고들에 대한 해임 안 결의를 위한 1차 임시총회 소집을 발의하였다.

(2) N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고 한다) 규정에 의하여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하여 2015. 10. 31. 1차 임시총회를 개최 진행하였고, 그 임시총회에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임 결의가 이루어졌다.

1차 임시총회 의사록에는 전체 조합원이 2,459명이고, 그중 출석자는 서면 결의 서를 제출한 조합원 1,269명과 직접 출석한 조합원 25명 합계 1,294명이며,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원고들에 대한 해임 안이 결의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N를 포함한 피고의 일부 조합원들은 1차 임시총회 이후에도 계속 조합장의 직무를 수행하여 온 원고 A에게 2015. 11. 13. 조합장, 이사, 감사 선임 등 결의를 위한 2차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하였으나, 원고 A는 그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4) 이에 N는 일부 조합원들의 선정 당사자로서 원고들을 상대로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다.

한편, 원고들은 N와 O( 피고의 조합원 )를 상대로 법원에 2차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5) 그 후 N는 2016. 3. 19. 2차 임시총회를 개최 진행하였고, 그 임시총회에서 N를 조합장으로, AS 등을 이사로, BA 등을 감사로 각 선임하는 이 사건 선임 결의가 이루어졌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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