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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가합519695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안건에 관한 결의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 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초구 U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3. 6. 27. 설립인가를 받았다.

피고의 조합원은 2016. 3. 13. 기준으로 원고들을 포함하여 407명이다.

나. 피고의 조합장이던 W는 2006. 1. 29. 피고의 총회에서 조합장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후 피고의 조합원 X 외 105명은 X 외 3인을 발의자 대표로 하여 피고의 조합장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의 결의를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다.

다. W는 2016. 2. 13. '2016. 3. 13. 오후 6:30 V 웨딩홀 4층에서 피고의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을 결의한다

'고 공고하고, 조합원들에 대한 소집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6. 20.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선거관리위원 5인(Y, Z, AA, AB, AC)을 선출하였다.

같은 날 개최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Y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런데 AA는 2016. 2. 26. 피고에 대표조합원 지위가 상실되었음을 신고하였고, 선거관리위원의 자격도 상실하였다.

안건 찬성 반대 기권/무효 합계 제1호 안건: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추인의 건 171 128 24 323 서면결의 259명 직접 참석 결의 64명, 이하 같다.

제6호: 현상설계공모 실시의 건 261 29 33 323

마. 피고는 2016. 3. 13. 오후 6:30 V 웨딩홀 4층에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대하여 결의를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

안건 후보자 결과 득표수 특표율 결과 제2호: 조합장 선출의 건 AD 171 52.9% 당선 A 129 39.9% 제3호: 감사 선출의 건 AE 157 48.6% 당선 AF 130 40.2% AG 168 52.0% 당선 C 132 40.9% 제4호: 이사 선출의 건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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