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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1. 15. 선고 2016누44980 판결
이 사건 주식 거래는 양도거래에 해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2350 (2016.03.30)

제목

이 사건 주식 거래는 양도거래에 해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고 일부 추가) 주주들이 양수대금을 원고가 아닌 법인계좌로 입금한 것만으로 0,000원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을 양수대금이 아닌 법인에 대한 차입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유상증자가 아닌 양도거래인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사건

2016누449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현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03. 30. 선고 2015구단52350 판결

변론종결

2016. 10. 25.

판결선고

2016. 11.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 "없어" 다음에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하면 0000의 자금이 되어 원고가 이를 함부로 인출할 수 없게 된다)"를 추가하고, 제4면 제13행 "32"를 "33"으로, 제5면 밑에서 제7행 "주장한 점"을 "주장하였고, 원고와 김aa가 1 내지 5차 유상증자 당시 발행된 신주를 1주당 액면금액인 5,000원에 전부 인수한 다음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를 완료함으로써 유상증자 절차는 이미 종료되었으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은 0000가 회계편의상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한 것에 불과할 뿐 차용금은 아니라는 이유로 일부 주주들의 0000에 대한 차용금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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