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7. 29. 아버지인 B으로부터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주식 4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나. 피고는 2014. 1. 3.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36,000,000원(1주당 90,000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 3,479,49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은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1주당 5,000원에 인수한 C 주식 중 일부를 C의 주주들에게 다시 5,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주식 양도대금이 1주당 90,000원 ~ 150,000원임을 전제로 증여재산가액을 1주당 90,000원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C는 2009. 5.부터 2010. 10.까지 5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B은 위 유상증자에서 주식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배정받아 주당 5,000원에 인수하였다. 구분 배정일 주식수 B 인수주식수 D 인수주식수 1차 유상증자 2009. 6. 15. 3000주 3000주 2차 유상증자 2009. 8. 15. 2000주 2000주 3차 유상증자 2009. 10. 15. 2200주 2200주 4차 유상증자 2010. 2. 4. 2800주 2800주 5차 유상증자 2010. 10. 22. 6000주 4500주 1500주 2) B은 위와 같이 인수한 주식 14,500주 중 9,208주(이하 ‘이 사건 양도주식’이라 한다)를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C의 주주들에게 양도하였고, 그들로부터 주당 90,000원, 110,000원 또는 150,000원의 금액을 C의 법인계좌로 지급받았다.
3) C는 위 법인계좌로 납부된 금액 중 1주당 액면금액 5,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이하 ‘초과 금액’이라 한다
을 해당 주주들에 대한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