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3.9.선고 2006고단0000 판결
위증
사건

2006고단0000 위증

피고인

000, 무직

주거

본적

검사

000

변호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000

판결선고

2007. 3. 9 .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29. 14 : 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5고단1670호 000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위 000이 피고인에게 대여한 금 2억원은 변제기한 및 월 1. 5 % 의이자 약정이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위 000에게 이자 일부만을 변제하였을 뿐 원리금 전액을 변제한 사실이 없고, 위 000은 피고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건을 심리중인 판사 강경구에게 ' 처음에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고 변제기한 없이 월 300만원씩 변제하라고 하였다 ', ' 원리금 2억 7, 000만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며, 위 000도 자신에게 2억 7, 000만원이 들어왔다면서 이제 그만 됐다라고 말을 하였다 ', 위 000의 ' 카드사용금액이 1, 200만원 정도 된다 ' 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증인 000의 법정진술 및 증인 000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000 및 000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000의 진술기재

1. 00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신문조서 사본의 기재

1. 통장거래내역 사본의 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000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

2. 판단

살피건대, ① 피고인이 2001. 2. 22. 위 000로부터 액면금 198, 000, 000원의 수표를 교부받으면서 위 000에게 작성해 준 (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수사기록 142면 ) 차용금증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변제기가 2002. 2. 21. , 이율이 월 1, 5 % 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 ( 수사기록 132면, 피고인은 위 차용금증서에 변제기와 이율을 기재한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 증서 작성 당시 위 000이 000로부터 2억원을 빌려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빌려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000이 위 000에게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빌린 금원을 변제기와 이율의 약정도 없이 다시 피고인에게 빌려줄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위 000에게 2억원에 대한 월 1. 5 % 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원인 금 3, 000, 000원을 수개월에 걸쳐 지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위 차용금증서가 작성된 이후 2002. 4. 30. 피고인에 의하여 위 변제기를 전제로 변제기를 2003. 5. 1. 로 연장하는 내용의 차용증서가 다시 작성된 점 ( 수사기록 813면 ), ② 2001. 5. 31. 부터 2004. 9. 23. 까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000 명의로 위 000에게 송금한 합계 금 218, 800, 000원은, ① 피고인이 위 000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위 000이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아거스에 투자한 금 50, 000, 000원에 대한 반환금 , ㉡ 000이 피고인이 물품납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담보로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빌려 주어 그 차용금에 대한 반환금 및 Ⓒ 위 2억원의 차용금에 대한 약 34개월 동안의 이자의 합계액에 불과하여 위 2억원에 대한 원금이 전혀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증인 000의 법정진술, 00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증인신문조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의 각 기재 ), ③ 위 000이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

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 실형 이유 위 000에 대한 사기 사건의 재판에서 위 000이 위 000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위 000에게 변제하였는지 여부는 위 000에 대한 양형을 결정함에 중요한 증거자료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점 ( 위 000이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를 받고도 위 000에게 원금을 변제하지 않았다면 이는 위 000에게 불리한 양형자료로 이용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 ), 법정에서의 증거현 출과 이를 통한 심증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판중심주의 아래에서 위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사실오인을 하게 함으로써 적정한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어서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고, 그 방지를 위하여 위증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라는 점을 일반에 주지시킬 필요가 있는 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판중심주의의 정착을 위해서는 형사사법정책상으로도 위증을 엄단하여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만을 말하게 함으로써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법정증언의 신빙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실형에 처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