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6.25 2014구합32763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9.부터 2015. 5.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지개발사업(인천검단지구, 2009. 2. 6.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1호)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인천 서구 B에서 영업시설을 갖추어 영업을 해 왔다고 주장하며 지장물 및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영업을 하였다는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에 응하지 않았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1. 23. 원고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청구는 기각하고, 창고, 집진기 등 물건(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상금액을 12,550,000원으로, 수용개시일을 2014. 3. 18.로 정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재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9. 25. 영업손실 보상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액만을 13,700,000원으로 증액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영업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에서는 그와 다른 전제에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도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손실 및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