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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8 2014구합2411
영업권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 10.경부터 파주시 B(이하 ‘이 사건 영업장소’라 한다)에서 ‘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택지개발사업(D)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이 사건 영업장소에서 영업시설을 갖추고 부동산중개업을 해왔다고 주장하며 지장물 및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여 피고와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피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12. 19. 원고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청구는 기각하고, 간판, 썬팅, 바닥, 칸막이 등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원고는 위 재결에 대하여 불복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9. 25. 원고의 영업손실 보상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액을 2,892,000원으로 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 전인 2006. 1. 10.경부터 파주시 B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적법하게 영위해 오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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