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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06 2017누88307
손실보상금 증액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재결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의 해당 부분(제2면 제13행 내지 제3면 제13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5행 내지 제7행을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해당 부분(제3면 제15행 내지 제4면 제7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양봉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지장물 등을 적치함에 있어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도시개발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적법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이 사건 지장물이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 양봉시설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봉업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한 영업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양봉업은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0. 22. 국토교통부령 제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등 적법한 장소에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해당 영업을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을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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