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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02 2018구합51070
보상금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 C 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2) 사업인정고시 : 춘천시 고시 D(2016. 9. 30.)(이하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라고 한다)

나. 사업시행자 : 춘천시장

다.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2017. 10. 13.) 1) 수용대상 : 춘천시 E(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2) 수용개시일 : 2017. 11. 14. 3) 손실보상액(이는 피고가 보상협의단계에서 제시한 금액과 같다

) - 원고 B : 675,605,380원(= 토지 432,098,230원 건물 243,507,150원 - 원고 회사 : 영업시설 이전비 11,200,000원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 원고들은 이 사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4. 26.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회사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사업지구 내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였으므로, 원고 회사의 영업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5조에서 정한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아무런 법령상 근거 없이 ‘휴업의 필요성’ 요건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면서, ‘원고 회사의 경우 휴업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 계속적으로 영업이 가능하였으므로 영업손실 보상대상이 아니다’라는 전제 하에 영업시설 이전비만을 손실보상액으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영업손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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