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사업지구 내에서 제재목과 합판 등 제조·판매업을 영위해 오다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사업지구 내 다른 곳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여 영업을 하던 갑이 영업보상 등을 요구하면서 수용재결을 청구하였으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갑의 영업장은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이전한 것이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손실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갑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에서,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보상대상에 해당한다면 그 후 사업지구 내 다른 토지로 영업장소가 이전되었더라도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등에서 정한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영업장소 등이 이전되어 수용재결 당시에는 해당 토지 위에 영업시설 등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해당 토지 상에서 영업을 해 왔고 당시 영업시설 등이 존재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판결요지
[1]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사업지구 내에서 영업시설을 갖추고 제재목과 합판 등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해 오다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사업지구 내 다른 곳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여 영업을 하던 갑이 영업보상 및 지장물 보상을 요구하면서 수용재결을 청구하였으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갑의 영업장은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이전한 것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손실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갑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 제77조 제1항 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영업손실 및 지장물 보상의 대상 여부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보상대상에 해당한다면 그 후 사업지구 내 다른 토지로 영업장소가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전된 사유나 이전된 장소에서 별도의 허가 등을 받았는지를 따지지 않고 여전히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영업장소 등이 이전되어 수용재결 당시에는 해당 토지 위에 영업시설 등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그 토지 상에서 영업을 해 왔고 그 당시 영업을 위한 시설이나 지장물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청룡목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산 담당변호사 이찬형 외 1인)
피고, 상고인
인천도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민홍기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 제77조 제1항 과 그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등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영업손실 및 지장물 보상의 대상 여부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보상대상에 해당한다면 그 이후 사업지구 내 다른 토지로 영업장소가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된 사유나 이전된 장소에서 별도의 허가 등을 받았는지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위 법 및 시행규칙 소정의 영업손실 및 지장물 보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한편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영업장소 등이 이전되어 수용재결 당시에는 해당 토지 위에 영업시설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그 토지 상에서 영업을 해 왔고 그 당시 영업을 위한 시설이나 지장물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인 2006. 12. 26. 당시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있는 인천 서구 오류동 (지번 1 생략) 토지에서 일정한 영업시설을 갖추고 제재목과 합판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사실,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위 토지에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원고는 2007. 5.경 같은 사업지구 내에 속하는 같은 동 (지번 2 생략) 토지로 영업장소를 이전하여 기존 상호대로 이미 사용하던 시설 등을 옮겨 동일한 영업을 해 왔는데 다만 그 영업의 규모나 시설이 다소 줄어든 형태였던 사실, 피고는 2007. 8.경 이 사건 수용재결을 위한 조사를 하면서 이전된 장소인 (지번 2 생략) 토지에 있는 영업시설 및 지장물을 기준으로 물건조사서를 작성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물건조사서의 내용은 이 사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기존 (지번 1 생략) 토지에서의 영업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보다 축소된 규모의 영업시설과 지장물에 관한 것이 기재된 것으로, 적어도 원고가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기존 (지번 1 생략) 토지 상에서 이 사건 물건조사서에 기재된 정도의 영업시설 등을 갖추고 영업을 해 온 것은 분명해 보이므로,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원고가 (지번 1 생략) 토지 상에서 이 사건 영업을 해 왔다는 점 및 그 당시 이 사건 영업시설 및 지장물이 존재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