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남구 숭의동 및 용현동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인천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 2007. 12. 31. 인천광역시 남구청 고시 제2007-112호,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인천 남구 B에 있는 원고의 영업장이 2011. 3. 1. 이전함에 대하여 영업보상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영업시설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상에 응하지 않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1. 23. 원고의 영업보상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재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6. 19.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5. 10.부터 인천 남구 B에서 C로부터 영업장을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사료 도매업을 하다가 2011. 3. 1. 이 사건 사업지구 외인 인천 남구 E로 이전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한 원고에게 휴업으로 인한 영업손실 및 이사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7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는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에 관하여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익사업법 제78조 제9항의 위임에 따른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