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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4 2014구합22558
개발제한구역내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사업자지정신청서 반려처분 등 취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7. 25.자 개발제한구역 내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사업자지정신청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5호 마목 10)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법령에 근거하여 2014. 6.경 부산 해운대구 지역에 있는 아래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휴게소 배치계획 및 설치기준을 고시했다(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B,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 제2조(배치계획) ①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휴게소 배치계획에 따른 설치 정수와 검토노선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배치정수 등은 최대 가능수를 예시한 것으로 실제 배치되는 정수는 이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 제5조(신청절차 및 순위결정) ③ 사업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관계법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신청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관련법령의 기준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가스업소 허가 및 시설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 기술검토 및 지질조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사업대상자 지정을 무효로 한다. 이 경우 사업대상자의 신청지 변경은 불가하다. 제6조(공고 및 접수) ① 고시일로부터 15일간 공고하며 접수기간은 종료일 3일전부터 공고종료일까지(토, 일요일 제외) 접수한다. [별표 1] 개발제한구역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휴게소 배치계획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휴게소 배치계획(안 C F I L O R U D G J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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