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8.26 2015고단5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3. 14: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집현면에 있는 집현교차로 부근 자동차전용도로 램프 구간을 관저터널 쪽에서 장흥교차로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우천으로 노면이 젖어 있었고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램프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서행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원인 7명을 초과하여 9명이 승차한 상태에서 감속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면으로 도로 우측에 있는 옹벽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조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재차 도로 좌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화물차를 좌측으로 전도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57세)에게 상완 절단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15:00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는바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