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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5.13 2015고단1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삼성교통 소속 뉴슈퍼에어로 저상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 10: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진주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려병원 쪽에서 진주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대로로서 차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버스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중이던 피해자 E(73세)을 피고인의 버스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상에 전도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5. 1. 4. 16:27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뇌부종에 따른 뇌간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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