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주교육대학교 쪽에서 10호 광장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직전의 새벽녘이고 우천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서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8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전도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대동맥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07:16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키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일출 직전의 새벽녘에 우천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