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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4.22 2015고단1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1. 21: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진교면에 있는 미진아파트 부근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통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살피지 않고 만연히 후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뒤쪽에서 화물차를 등지고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52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전도하게 한 다음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골절,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4. 9. 21. 22:47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캡쳐

1. 사망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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