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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20 2017노104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1. 7. 21. 피해자의 직원인 영업사원 J을 직접 만나서 이 사건 국산 차 할부 약정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대출 사기범으로 추정되는 성명 불상의 남자를 기아 자동차 C 대리점 앞에서 만 나 그 남자가 건네준 국산 차 할부론 약 정서에 자신의 인감도 장을 찍어서 건네주기만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국산 차 할부 약정은 성명 불상의 남자가 피고인의 위임장도 없이 무 권 대리로 체결함으로써 민사상 무효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국산 차 할부 약정에 따른 재산 상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과 중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21.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기아 자동차 C 대리점에서 K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위 승용차의 구입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 직장 명 E, 직급 대표, 대출금 20,900,000원, 이자 7.95%, 48개월 간 매월 21일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을 하는 방법으로 국산 차 할부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 및 직업이 없었고, 실제 E의 대표가 아니였으며,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대출 알선 조직원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할부 계약을 하더라도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할부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기아 자동차 C 대리점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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