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1.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기아 자동차 C 대리점에서 K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위 승용차의 구입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 직장 명 E, 직급 대표, 대출금 20,900,000원, 이자 7.95%, 48개월 간 매월 21일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을 하는 방법으로 국산 차 할부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 및 직업이 없었고, 실제 E의 대표가 아니였으며,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대출 알선 조직원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할부 계약을 하더라도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할부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기아 자동차 C 대리점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20,900,000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의 자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국산 차 할부[ 론] 약정서, 채권 잔액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