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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3667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생활비가 필요하여 돈을 빌리기 위해 신문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피고인 A와 함께 피고인 A 명의로 피해자 ( 주) 현대 캐피탈로부터 자동차 할부금 대출을 받아 피고인 A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한 뒤 승용차를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넘겨 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1. 18. 경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해안대로 49에 있는 기아 자동차 신마산 지점에 함께 가서, 피해자 회사와 할부 원금 28,500,000원, 대출 기간 36개월, 대출 이율 3.9%, 연체 이율 24%, 원리금 균등 분할 방법으로 매월 840,167원 씩 납입하기로 대출 약정을 하면서 피고인 A 명의로 K7 승용 차 1대를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현금융 통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 승용차를 구입한 것일 뿐 승용차를 구입하여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 대출금 및 이자를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B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8,500,000원 상당의 대출금을 교부 받아 피고인 A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였으나 대출금을 납입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청구 내역 표,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은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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