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0. 경 불상지에서 기아 자동차 서울 강서 지점 영업사원과 통화하여 쏘울 승용차 1대를 구입 기로 하면서 차량대금 20,760,000원 중 선수금 16만 원은 피고인이 지급하고 잔금 20,600,000원은 피해자 현대 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60 개월 간 매월 397,298 원씩 원리 금을 분할 납부하는 조건 ’으로 대출을 받아 지불하기로 하고 신 차 할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히 하는 일도 없고, 미국으로 출국 예정이라 구입한 신차를 등록 즉시 처분하여 현금화 한 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신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20,760,000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신 차 할부 계약 사실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 중 400만 원을 공탁한 점,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