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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189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2. 경 평택시 B에 있는 기아 자동차 C 대리점에서 K5 하이브리드 (D)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차량대금 3,000만 원에 대한 60개월 할부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달 30. 그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피해자 회사에 채권 가액 3,000만 원인 자동차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약정 체결 이후 2013. 2. 경부터 할부금을 변제하지 않던 중 2013. 12. 경 평택시 소재 불상의 사채업체 사무실에서 1,000만 원 대출을 받으면서 채무 담보 명목으로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넘겨주어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목적인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 원부 등본

1. 자산 양수도 계약, 자동차 할부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점[ 미 변제된 원금만 2,713만 원에 이름( 증거기록 15 면)], 차량 회수를 포함하여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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