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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2 2017고단37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현대 기아 자동차 영업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C에게 마치 피고인이 D를 대리하여 시가 36,234,000원 상당의 K5 승용차를 할부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C으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게 D 명의의 자동차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임의로 개통하여 미리 가지고 있던

D 명의 휴대전화로 걸려 온 전화를 받고, 마치 피고인이 D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금 2,800만 원을 위 승용차의 구입대금으로 주식회사 기아 자동차에 납입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D를 대리하여 승용차를 구매하거나 그 명의로 승용차 구매를 위한 대출을 받을 권한이 없었고, 가진 재산이 없었으며 채무가 약 3,100만 원에 달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14. 경 자동차 할부 대여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주식회사 기아 자동차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매매 계약서, 현대 캐피탈 할부금 대출 내역

1. 수사보고( 참고인 C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나쁘고, 피해액도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채권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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