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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43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 00: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법조 타운 삼거리 교차로 편도 4 차로 도로를 옥 현 사거리 방면에서 공업탑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행이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C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3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F 제네 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제네 시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 00:05 경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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