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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11.21 2019고단1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23.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C모텔 앞 D 사거리 교차로를 영동 방향에서 옥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신호등을 확인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언행상태는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은 약간 붉을 정도로 만취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던 F 티구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티구안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대기 중인 G이 운전하던 H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티구안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진설명

1. CCTV 및 블랙박스 영상녹화자료 C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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