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3. 00:12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이 많이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문화로 앞을 건설회관 방향에서 극동아파트 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의 극동아파트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위하여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9 세) 운전의 D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구월동 불상의 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화로 소재 극동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가량 위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999. 경 음주 운전 범행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