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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06 2018고단21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및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7.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라는 업 로드 사이트에 가입한 다음 2017. 5. 18. 18:15 'E' 라는 등록 명을 사용하여 저작권자인 F의 어문 저작물인 'G '를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업 로드 하여 2017. 5. 19.까지 위 사이트에 게시되게 함으로써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통화 내역( 증거 목록 순번 4), 출판 확인서, 저작물, 게시물 번호, 게시 내역, 통신자료제공 요청 확인( 증거 목록 순번 17), 각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 증거 목록 순번 25, 26), 사실 조회 회 신서 (2018. 4. 30. 자), 사실 조회 회 신서 (2018. 6. 25. 자)

1. 수사보고( 피의자 인적 사항 특정 및 전화통화) 및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의 건

1. 수사보고{( 주 )I 회신 통신자료 첨부 및 담당 직원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D 라는 업 로드 사이트( 이하 ‘ 이 사건 사이트’ 라 한다 )에 닉네임 ‘M ’으로 가입하기는 하였으나 닉네임 ‘E’ 로 가입한 적이 없고, 닉네임 ‘E’ 로 이 사건 사이트에 'G' 저작물을 업 로드한 적도 없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관계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저작권 자의 고소 및 피고 소인 특정 경위 가) 어 문 저작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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