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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고정1170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 B에서 아이디( 닉네임) 'C' 을 사용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의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4. 21:38 경 서울 서대문구 D, 101호에서 위 사이트 B에 아이디( 닉네임) 'C' 로 접속 후, 고소인 E의 저작물인 'F '를 업 로드( 게시물번호 G) 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B 사이트 출력물

1. 각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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