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08 2017고정344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344]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의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8. 18:59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4 층 ‘CPC 방 '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웹 하드 예스 파일 사이트에 닉네임 'D'( 아이 디 : E) 로, 애플 파일 사이트에 닉네임 'F'( 아이 디 : G)' 로 접속하여 피해자 H의 저작물 'I' 소설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근 할 수 있도록 업 로드 전송하게 하여 공중 송신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7 고 정 465]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4. 경 고양시 일산 동구 J 오피스텔 옆 건물에 있는 ‘CPC 방 ’에서, 인터넷 웹 하드 사이트 ‘ 예스 파일 ’에 아이디 ‘D’ 로 접속한 뒤, 피해자 K이 저작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L’ 소설을 업 로드 하여,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중 송신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저작권자들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3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소장, 각 진술서

1. 각 업 로드 캡 처 사진

1. 저작권 확인서 [2017 고 정 4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소장,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