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12. 2. 3.경까지 서울 강남구 C 관세사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로서 화물 통관 및 운송 대행 업무에 종사하였다. 1. 관세사법위반 피고인은 2008. 1. 2.경부터 2012. 1. 5.경까지 위 ‘C 관세사 사무소'에서 관세사 D에게 월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명의를 대여받아 관세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제일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수입 물건의 통관 업무를 의뢰받아 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통관업을 영위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2. 1. 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제일산업으로부터 통관비, 운송비 등의 명목으로 35,999,070원을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사무실 등지에서 위 돈을 사무실 운영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한울로부터 통관비, 운송비 등의 명목으로 14,249,340원을 위 가.
항과 같은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사무실 등지에서 위 돈 중 운송비 1,320,000원을 사무실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1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양재산업으로부터 통관비, 운송비 등의 명목으로 7,069,658원을 위 가.
항과 같은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사무실 등지에서 위 돈 중 운송비 748,000원을 사무실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제일산업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