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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305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7.일부터 2012. 6. 30.까지 서울 중구 B건물 B-103호에 있는 피해자인 (주)C의 영업부장으로서 위 회사의 가맹점모집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1. 8. 22.경 D 커피숍에서 전북 군산시 E에 위 회사의 ‘F’ 프렌차이즈 가맹점을 내려는 점주 G에게 그 지역의 상권을 우선확보할 수 있는 내용의 ‘상권 우선확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G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피고인의 처 H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30.경 전남 해남군 I 근처에 있는 점주 J가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슈퍼마켓에서 그곳에 위 회사의 ‘F’ 프렌차이즈 가맹점을 내려는 점주 J에게 그 지역의 상권을 우선확보할 수 있는 내용의 ‘상권 우선확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J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피고인의 딸 K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등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28.경 위 회사의 본사에서 전북 군산시 E에 ‘F’ 프렌차이즈 가맹점을 내려는 점주 L과 가맹비용 5,567만원의 가맹계약서를 작성하고 L으로부터 가맹비용 명목으로 같은 달 23. 피고인의 하나은행계좌로 600만원, 같은 달 24. 같은 계좌로 1,4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입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700만 원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2. 12.경 위 회사의 본사에서 전북 전주시 완산구 M에 ‘F’ 프렌차이즈 가맹점을 내려는 피해자인 점주 N과 '위 회사에 입금하여야 할 가맹비용은 2,080만원으로 하고 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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