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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8.20 2014나5388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피고들의 수출입물품에 대한 통관, 운송, 보관 및 하역 업무를 대행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용역비를 2005. 6.경 이전까지는 관세사 B에 의하여 운영되는 A관세사를 통하여 선지급월말 정산하는 방식으로 결제하여 오다가, 그 이후부터는 직접 후지급월말 정산하는 방식으로 결제방식을 변경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종전 결제방식하에서는 피고들로부터의 선지급금보다 원고에 의하여 실제 사용된 돈이 많을 경우 부족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새로운 결제방식하에서는 원고에 의하여 선지출된 돈이 피고들로부터의 입금액보다 많은 경우 입체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새롭게 회계처리를 하면서, 2005. 6. 30.까지 종전 결제방식에 따라 생긴 부족금은 이월하여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계정 항목으로 관리하여 왔다.

나. 1) 피고들은 2005. 12. 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서(이하 ‘제1문서’라 한다

를 발송하였다.

하기와 같이 2005. 9.말 현재 통관비 정산 미지급액을 확인합니다.

구분 피고 한일전기 피고 신한일전기 비고 2005. 9.말 26,722,294원 97,302,140원 ◆2005. 9.말 기준 미지급액 현황 ◆상기 금액은 피고들 미지급액 기준임◆ 본 공문은 우선적으로 현재 미지급 중인 피고 신한일전기 통관 정산금을 지급으로 전환코져 함에 우선 목적입니다.

◆통관비 정산금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먼저 통관비 지급 보류를 해지하여 즉시 자금 지급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미지급 정산 확인하여 미지급분 정산토록 할 것이며 또한 선풍기, 스토브 직배송 운송비 인상 및 선사 지정을 통하여 동시적이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정산 미지급분에 대한 정산을 시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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