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우즈베키스탄에서의 화물 통관 및 현지 운송과 관련하여 협력업체인 벡브로커(Bek Broker)와 비티로지스틱스(BT Logistics Ltd.)에 위임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나. 피고(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금성상사’)는 성창이엔씨 주식회사(이하 ‘성창이엔씨’라 한다), 한보기공 주식회사(이하 ‘한보기공’이라 한다) 등 화주들로부터 화물(우즈베키스탄의 국책사업인 ‘UGCC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삼성엔지니어링이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스플랜트 공장을 건설하는 데에 필요한 공사자재도구 등)의 운송 업무를 의뢰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7대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를 인천 또는 아랍에미리트 제벨알리에서부터 우즈베키스탄 악찰락까지 운송하는 것을 포함하여, 7대 컨테이너의 항공운송 및 35대 컨테이너의 해상운송과 현지에서의 통관 업무 등을 위임하였다.
원고는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이 사건 컨테이너의 통관 업무 및 UGCC 프로젝트 공사 현장까지의 운송 업무를 벡브로커와 비티로지스틱스에 다시 위임하여 처리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컨테이너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일의 내용은, ⓐ 우즈베키스탄까지의 해상운송, ⓑ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의 통관, ⓒ UGCC 프로젝트 공사 현장까지의 운송인데, 원고와 피고는 운송비, 통관비 등의 세부항목별 금액을 비롯하여 계약조건을 명확히 정한 운송계약서 등 문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다. 라.
원고와 현지 대행업체들은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여 바로 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송 물품을 일단 보세창고에 보관하여 두고 통관절차를 마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