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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0.16 2020노485
감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D에 대해서는 피해품 일부가 가환부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 이르러서도 원심의 양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은 없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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