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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6.05 2020노48
폭행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중한 점,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이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슬픔을 겪었고, 그로 인한 고통과 상처는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이고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한 점, 피해자의 유족(배우자)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 이르러서도 원심의 양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은 없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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