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3세), D(여, 8세)의 친할아버지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 말 05:00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김포시 E아파트 거실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그 옆에 앉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다리를 벌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2. 9. 3. 01:00경 위 아파트 내 피해자 C의 방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다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9. 2. 오후 무렵 위 아파트 거실 소파에서 피고인의 무릎에 피해자 D을 앉힌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바지 위로 만지다가 피해자를 피해자의 방 안에 있는 침대로 데려가 눕힌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조서속기록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